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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 정리
오늘 준비하여 포스팅하고 있는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은 포스팅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및 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여러 사정상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은 변동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고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 정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계속 참고해 주시고 FAQ 까지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 요약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 2025년 발효 예정
1. 개요
2025년 발효 예정인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개정안은 포장 폐기물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성 실현을 목표로 EU가
도입한 새로운 법률입니다. 기존 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제로 전환하여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재활용 비율 향상, 일회용 포장재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가을 EU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2025년 발효되며, 시행은 발효 후 18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 무게별 최소 재활용 비율, 특정 포장재 사용 제한 등을 규제하여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포장,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등 광범위한 일회용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식음료, 전자제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적용 대상
해당 규정은 산업, 상업, 가정용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즉,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는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포장재 설계 및 생산 공정 전반을 검토해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1)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 규정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성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30년 이후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약품 포장재 및 민감성 식품 포장 등 특정 제품군은 일정 기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장재 내 재활용 비율
EU 역내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폐기물에서 회수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하며, 이는 제조 공장별 연도별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비율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 포장재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재활용 과정에서의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3) 과불화화합물(PFAS) 포함 포장재 금지
2026년부터는 PFAS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 포장재의 출시가 전면 금지됩니다. PFAS는
물과 기름에 강한 내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단, EU 집행위는 본 조항을 적용한 후
4년 내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일회용 포장재 사용 제한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금지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포장재가 포함됩니다.
·
소포장 및 다중 포장재: 병, 캔 등을 소량씩 묶어 포장하는 수축 랩 등
·
사전 포장된 소형 과일 및
채소류 포장재: 초경량 비닐 봉지 등
·
호텔 및 레스토랑 포장재: 일회용 조미료 및 소스류 포장, 화장품 및 위생 용품 샘플
포장
5) 포장 최소화 의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상품 포장의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품 운송 시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되며, 완충재(버블 랩 등)는 빈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전자상거래 및 배송용 포장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고객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도입 의무
테이크아웃 판매점 및 매장은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 및 음료를
포장할 수 있도록 리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리필 시스템 도입 시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보증금 반환제도(DRS)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병 및 금속 음료 용기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Deposit Refund System)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2029년 1월 1일까지 시행 예정이며, 연간
90% 이상의 분리 수거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8) 라벨링 및 보고 의무
모든 포장재는 EU 공통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QR 코드를 통해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포장재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하고, EU 출시 전 국가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녹색 주장 문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확대된 생산자 책임(EPR)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포장 폐기물의 수거, 분류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확대된
생산자 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의 일환으로,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 규정 준수를 위한 권장 조치
·
포장재 설계 개선: 친환경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설계하고,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기술 개발 투자: 재활용 원료 사용률을 높이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
보고 및 라벨링 시스템 구축: QR 코드 기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공급망 모니터링: PFAS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
리필 시스템 운영: 매장 내 리필 및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이
개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향후 대응 전략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은 EU의
순환 경제 달성 목표를 반영한 강력한 환경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포장재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식음료, 화장품,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활용 가능 포장재 사용 확대, 생산 공정 개선,
규제 준수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통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의 추가 지침
및 법령 개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 관련 FAQ
1.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개정안이 무엇인가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개정안은 EU가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해 도입한 규제입니다. 기존 포장 및 포장재 관련 지침이 법률 수준으로
강화된 것으로, 재활용 목표와 일회용 포장재 제한 등 새로운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가을 최종 승인 후 2025년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후 18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포장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포장재는 친환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포장재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PPWR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성 등급 요건: 포장재는 최소 70%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 의무: 플라스틱 포장재는 폐기물에서 회수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
PFAS
제한: 2026년부터
과불화화합물(PFAS)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식품 포장재는 금지됩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한:
과일과 채소류의 초경량 비닐봉지, 호텔
및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포장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리필 시스템 도입: 테이크아웃 매장은 고객이 개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제도(DRS): 일회용 플라스틱 병 및 금속 음료 용기에는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의무화됩니다.
3. PPWR 규정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나요?
PPWR 규정은 산업, 상업, 가정용 포장재를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식음료, 화장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모든 소비재뿐만 아니라 운송
포장재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패키지, 배송용
박스 등 전문적인 물류 포장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비포장된 상태로 유통되기
어려운 제품을 위한 포장재는 기능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크기와 부피만 사용해야 합니다.
4. 포장재의 재활용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EU는 개정안에서 재활용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재활용성 등급: 모든 포장재는 최소 70% 이상의 재활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활용 플라스틱 포함: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폐기물에서 회수된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포장 유형에 따라 다르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
재활용 목표: 2030년까지 플라스틱, 종이,
금속 등 모든 포장재는 90%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비재활용성 소재 사용은 제한됩니다.
5.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식품 포장재는 규제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6년부터 PFAS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 포장재는 EU 내 유통이 금지됩니다.
PFAS는 내수성과 내유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식품 포장재에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환경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단, EU 집행위는
본 규정을 적용 후 4년 이내에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6. 일회용 포장재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금지되나요?
다음과 같은 일회용 포장재는 금지 대상입니다.
·
소포장 및 다중 포장재: 제품 다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수축 랩 등 포장
·
초경량 비닐 봉지: 과일 및 채소류에 사용되는 비닐 포장
·
일회용 화장품 샘플 포장재: 호텔 및 숙박업소의 샴푸, 로션 등의 일회용 포장
·
일회용 조미료 및 소스류 포장: 테이크아웃 식품에 제공되는 플라스틱 포장
단, 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약품 포장재나 위생 기준이 중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보증금 반환제도(DRS)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증금 반환제도(DRS, Deposit
Refund System)는 일회용 플라스틱 병과 금속 음료 용기의 재활용률을 90% 이상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2029년 1월 1일까지 모든 회원국은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소비자가
음료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음료 용기의 재활용률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8. 포장재 생산자와 수입업체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PPWR 개정안에 따라 포장재 생산자와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포장 최소화: 상품 포장의 크기와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구축: 리필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객이 개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적합성 선언: 모든 포장재는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포장재가
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등록 및 보고: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 국가별 등록 및 포장재 정보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9. 라벨링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PPWR 개정안에 따라 모든 포장재에는 EU 공통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QR 코드를 통해 재사용
및 재활용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녹색 주장
문구(eco-friendly, sustainable 등)는
과학적 증빙 자료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환경 관련 문구
사용 시 추가 검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0. 기업이 규정 준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기업은 PPWR 규정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포장재 설계 변경: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포장재를 변경하고, 비재활용성 소재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2.
리필 시스템 도입: 매장 내 리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공급망 관리: PFAS 등 규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4.
보고 및 등록: 포장재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5.
기술 투자: 재활용 원료 비율을 늘리기 위한 생산 기술에 투자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공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결론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설계, 공급망 점검, 리필 시스템 도입 등 규정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EU 집행위의 세부 규정과 입법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변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은 향후 여러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일 수출 인증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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